국세청 '고압적 세무조사' 감시팀 떴다..내부단속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김정환 2021. 1. 12. 17:09
서울의 한 세무서는 2017년 관내 A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며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당초 조사 대상 사업 연도 이외로 조사 범위를 넓히며 자료 제출을 압박했고, 끝내 수억 원대 세금을 매겼다.
현행법상 세금 탈루 증거가 확인돼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면 조사 진행 중 범위를 확대할 수 없지만 이를 무시하고 세무조사에 나선 것이다.
기업들 사이에서 국세청 세무조사팀은 '저승사자'로 통한다. 일선에서 조사를 받다 보면 고압적인 태도와 적법한 절차를 넘어선 과세 행태가 여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국세청이 '갑질' 세무조사 감시 시스템을 만들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12일 국세청은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담당 공무원이 세무조사에 나설 때 적법하게 절차를 준수했는지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감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부적절한 조사 등 문제점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수집되며 이 같은 부담은 덜 것으로 관측된다.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조사가 적법하게 진행했는지 묻는 설문은 조사 착수·진행·종결 단계에서 세 차례 실시한다. 세무조사가 끝난 뒤에도 조사 신뢰성과 청렴성 등을 묻는 설문이 한 차례 더 진행된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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