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넘었는데 왜 영업하나" 항의하는 시민 멱살잡은 식당 주인

이지선 기자 2021. 1. 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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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방역수칙 위반을 항의하는 시민의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폭행)로 한 식당 주인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군산시 나운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55)는 전날인 11일 오후 9시40분께 시민 B씨가 "왜 밤 늦게까지 문을 열고 있느냐"고 항의하자 이에 분개해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A씨에게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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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역수칙 위반 판단..군산시,150만원 과태료 부과
식당 주인, 경찰에 "지인과 밥 먹었을 뿐" 항변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군산=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방역수칙 위반을 항의하는 시민의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폭행)로 한 식당 주인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군산시 나운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55)는 전날인 11일 오후 9시40분께 시민 B씨가 "왜 밤 늦게까지 문을 열고 있느냐"고 항의하자 이에 분개해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이 식당에서 지인 두 명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당 앞을 지나가던 B씨가 이를 목격하고 들어와 "9시가 넘었는데 왜 영업하느냐"고 따져 물은 것이 몸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경찰에서 "9시 이후 영업이 아니고 그냥 지인과 내 영업장에서 밥을 먹었을 뿐"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군산시에 해당 식당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알렸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식당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을 제외한 영업이 금지된다.

군산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A씨에게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장소가 가정집이 아니라 영업장이었다"며 "감염병 예방법의 취지가 공개적 장소에서의 불필요한 모임을 금지하는데 방점이 찍힌 만큼 방역수칙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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