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로퀸·덱사메타손 코로나 치료제?..식약처 집중단속 나선다

김기송 기자 2021. 1. 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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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2일)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직구 또는 구매 대행,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연중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대상은 클로로퀸·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무허가 의료기기 및 식품 등입니다.

또한 마스크·손소독제와 같은 의약외품을 비롯해 손 세정제와 체온계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보호 물품에 대한 허위 광고도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이트는 바로 차단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특히 의료인이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불법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제재 조치가 내려집니다.

식약처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통해 식품이나 화장품 광고를 검증하고, '사이버시민감시단'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허위·과대광고를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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