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등 긴급차량, 신호 위반해도 처벌 안해

최현재 2021. 1. 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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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소방·구급·혈액 공급용 긴급 자동차는 출동 중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 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구급·경찰·혈액 공급용 긴급 자동차에 한해 9개 사항을 특례로 정하고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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