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외쳐온 건설사들 "중대재해법엔 사실상 대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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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이 불과 1년 남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사실상 대책이 없다"는 분위기다.
B사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모두 긴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한 상태"라며 "기존에도 안전관리시스템이 있는데 법 제정에 따라 전혀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만한 게 없어서 더 철저히 이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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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A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없어 대책이 없는 상태"라며 "안전관리 지침 등을 검토하고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체크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모두 긴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한 상태"라며 "기존에도 안전관리시스템이 있는데 법 제정에 따라 전혀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만한 게 없어서 더 철저히 이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건설업계는 아무리 사고예방체계를 갖춘다 해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건설사(원청)는 공사 대부분을 하청업체에 용역을 주는데, 이 하청업체는 다시 또 다른 하청업체에 일감을 준다. 이렇게 수많은 하청업체가 존재하면서 원청업체인 건설사가 하청의 재하청 근로자들까지 모두의 안전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형 공사현장의 경우 하루 근로자 수가 2000명이 넘고, 한 번에 관리해야 하는 현장은 업체당 많게는 270개에 달한다고 건설업계는 설명한다.
건설업계는 현실적으로 모든 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고 호소한다. C사 관계자는 "건설사는 이미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사고를 0건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 관련 본부를 대표 직할 부서로 두고 있고, 아무리 좋은 실적을 쌓았어도 안전사고가 나면 모두 무효화 한다"며 "또 안전관리는 오래 전부터 건설사의 주요 경영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라고 했다.
건설업계에서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 교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줄인다는 게 법 취지인 점을 보면 처벌 강화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이 때문에 이 법은 노동계와 업계 양쪽 모두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돼 감독관인 공무원 수가 대폭 늘었지만 오히려 사고가 늘었다는 통계가 나온다"며 "지난해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근로자 수가 적어져 산업재해도 줄어야 맞지만 오히려 늘어난 건 충격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안전사고는 다양한 요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데 단순히 건설사의 안전관리에만 책임을 지우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현재 입찰제도는 최저가 낙찰제인데 이렇게 되면 공사 비용을 줄이고, 일정도 서두르게 돼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현재 입찰제도를 도입한 정부에도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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