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웅vs후배A, 서로 강제추행 당했다 맞고소.."증거有" 날선 대립(종합)

배효주 2021. 1. 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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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배진웅과 방송인 후배 A가 서로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쌍방 고소, 첨예한 대립 중이다.

배진웅이 지난해 12월 23일 경기도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방송인 A를 성추행 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1월 11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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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범죄도시’ 제공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스틸

[뉴스엔 배효주 기자]

배우 배진웅과 방송인 후배 A가 서로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쌍방 고소, 첨예한 대립 중이다.

배진웅이 지난해 12월 23일 경기도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방송인 A를 성추행 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1월 11일 알려졌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배진웅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며 자신의 별장에 데려왔으며, 이후 하의를 탈의하고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했다. 이에 A는 배진웅을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스포츠경향은 12일 배진웅이 A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도중, 이를 목격하고 "무슨 짓을 하냐"고 묻는 또 다른 지인에게 "A를 강간 중이다"고 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보도했다.

이에 같은 날 배진웅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박지훈 변호사는 "A가 배진웅을 강제 추행으로 고소한 것 자체는 사실"이라면서도 "A의 고소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이에 관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법무법인은 배진웅을 대리해 A를 강제 추행죄로 고소했다"고 알렸다.

또한, 박 변호사는 이날 뉴스엔과 통화에서 "지인이 배진웅의 성범죄 장면을 목격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이라며 "배진웅은 당시 녹음을 했고, 녹취 파일도 갖고 있다. 또한 그 지인은 사건이 일어난 당시 한 장소(별장)에 있지도 않았다. 상황이 종료된 후 도착했다. 이것을 입증할 증거를 모두 갖고 있는데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우려될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가 '강간미수로 배진웅을 고소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죄명은 강제추행이다.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강조했다.

쌍방 고소한 배진웅과 A의 조사 일정도 확정됐다. 박지훈 변호사는 "조사 등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 상황을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A는 배진웅의 이러한 맞고소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성추행 건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A는 배진웅의 강력한 법적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배진웅은 영화 '범죄도시'와 '대장 김창수', '성난 황소', '히트맨',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럭키 몬스터' 등 다수의 영화에 출연했다. SBS 드라마 '굿캐스팅'으로 안방극장에 얼굴을 알렸다.

뉴스엔 배효주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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