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에 모여 고스톱 친 포항시민 5명 적발..과태료 10만원씩

손대성 2021. 1. 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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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어긴 주민이 적발됐다.

포항시는 이와 별도로 이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어긴 만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방역지침에 맞춰 지난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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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어긴 주민이 적발됐다.

12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북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께 포항 북구 한 점포에서 도박판을 벌인 성인남녀 5명을 적발했다.

60∼70대인 이들은 모여서 속칭 '고스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입건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포항시는 이와 별도로 이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어긴 만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방역지침에 맞춰 지난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 동참이 중요하다"며 "17일까지인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도록 약속·모임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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