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전세 늘었다..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할까

박세준 2021. 1. 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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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가 줄고, 준전세와 월세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부동산 거래현황(계약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지난해 10월 9315건, 11월 6930건, 12월 5890건으로 석 달 연속 감소 추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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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가 줄고, 준전세와 월세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부동산 거래현황(계약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지난해 10월 9315건, 11월 6930건, 12월 5890건으로 석 달 연속 감소 추세를 기록했다. 

보증금이 2년 간 월세 합계액을 초과하는 준전세 거래는 지난해 10월 1586건, 11월 1596건, 12월 2674건으로 늘었다. 보증금이 월세 2년치보다 낮은 월세(준월세 포함) 거래는 같은 기간 2563건에서 3063건으로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시장에서 순수 전세의 비율이 계속 감소하는 것은 계속된 저금리 추세와 새 임대차법 시행 영향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통상 금리가 낮으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될 확률이 높다.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맡겨도 이자 수익이 낮은 만큼 전세보증금을 낮추더라도 월세를 받는 게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새 임대차법 시행을 계기로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오르자, 세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준전세와 월세로 갈아타는 경우도 생겨났다.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전세대란이 계속될 경우 전세 대신 준전세나 월세가 대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임대차 수요가 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당장 전세가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전세는 사라질 운명”이라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로 전환하지는 않더라도 전세에 월세를 혼합한 준전세가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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