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위치정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민주 기자 2021. 1. 12. 16: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피의자의 위치정보 추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실종 아동과 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위치정보 추적을 허용하고 있어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경찰이 실종 등의 거짓 신고를 통해 재검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피의자의 위치정보 추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실종 아동과 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위치정보 추적을 허용하고 있어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경찰이 실종 등의 거짓 신고를 통해 재검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이후 피의자 도주는 총 31건 발생했는데 이 중 1건은 초동조치 미흡으로 피의자가 중국으로 도주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피의자를 주민신고로 검거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피의자 도주 시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재검거가 힘들 경우 도주한 피의자 개인의 위치정보 추적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위치정보 추적의 오·남용을 막기위해 사전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서 의원은 "피의자 도주의 경우 제2의 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데 현재는 법적으로 위치추적이 허용되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장 경찰관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무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