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위치정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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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피의자의 위치정보 추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실종 아동과 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위치정보 추적을 허용하고 있어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경찰이 실종 등의 거짓 신고를 통해 재검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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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피의자의 위치정보 추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실종 아동과 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위치정보 추적을 허용하고 있어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경찰이 실종 등의 거짓 신고를 통해 재검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이후 피의자 도주는 총 31건 발생했는데 이 중 1건은 초동조치 미흡으로 피의자가 중국으로 도주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피의자를 주민신고로 검거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피의자 도주 시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재검거가 힘들 경우 도주한 피의자 개인의 위치정보 추적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위치정보 추적의 오·남용을 막기위해 사전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서 의원은 "피의자 도주의 경우 제2의 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데 현재는 법적으로 위치추적이 허용되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장 경찰관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무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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