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라도 교정시설서 치료시 형기·구금일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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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형·구속집행이 정지된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 설치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면 해당 기간을 형기나 미결구금 일수에 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집행정지가 결정된 수용자는 통상 병원 등 교정시설 외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은 형기나 미결구금 일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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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형·구속집행이 정지된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 설치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면 해당 기간을 형기나 미결구금 일수에 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에게 검찰이나 법원에 적극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확진자의 외부 의료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집행정지가 결정된 수용자는 통상 병원 등 교정시설 외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은 형기나 미결구금 일수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집행정지 후에도 교정시설 내에서 치료를 받는 수용자다.
법무부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수도권 병상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울동부구치소에서만 1천명이 넘는 대규모 집단감염이 나오자 일부 교정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 확진 수용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상당수 확진자는 집행정지 후에도 교정시설에서 사실상 구금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어 이 기간을 형기나 미결구금 일수에서 제외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법원과 협의해 집행정지 결정 후에도 구치소 내에서 치료를 받으면 이 기간은 형기나 미결구금 일수에 산정하기로 했다.
또 향후 병상이 배정되면 신속히 외부 의료시설로 이송하기로 했다. 이렇게 외부 의료시설로 이송된 뒤에는 다시 수용소로 돌아오기 전까진 형기나 미결구금 일수에서 제외된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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