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라도 교정시설서 치료시 형기·구금일수 인정"

박의래 2021. 1. 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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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형·구속집행이 정지된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 설치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면 해당 기간을 형기나 미결구금 일수에 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집행정지가 결정된 수용자는 통상 병원 등 교정시설 외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은 형기나 미결구금 일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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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자 대상 형집행정지 신청 건의
동부구치소서 7명 신규 확진…5명은 여성수용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8차 전수조사를 진행한 동부구치소에서는 남자 수용자 2명과 여자 수용자 5명 등 모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동부구치소 출소자 3명이 출소 후 양성 판정을 받았고, 상주교도소 직원 2명도 확진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천238명으로 전날보다 12명 늘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 2021.1.12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형·구속집행이 정지된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 설치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면 해당 기간을 형기나 미결구금 일수에 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에게 검찰이나 법원에 적극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확진자의 외부 의료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집행정지가 결정된 수용자는 통상 병원 등 교정시설 외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은 형기나 미결구금 일수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집행정지 후에도 교정시설 내에서 치료를 받는 수용자다.

법무부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수도권 병상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울동부구치소에서만 1천명이 넘는 대규모 집단감염이 나오자 일부 교정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 확진 수용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상당수 확진자는 집행정지 후에도 교정시설에서 사실상 구금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어 이 기간을 형기나 미결구금 일수에서 제외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법원과 협의해 집행정지 결정 후에도 구치소 내에서 치료를 받으면 이 기간은 형기나 미결구금 일수에 산정하기로 했다.

또 향후 병상이 배정되면 신속히 외부 의료시설로 이송하기로 했다. 이렇게 외부 의료시설로 이송된 뒤에는 다시 수용소로 돌아오기 전까진 형기나 미결구금 일수에서 제외된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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