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인정 못해"..'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오열'

동아닷컴 조혜선 기자 2021. 1. 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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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정성을 검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들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오열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앞에서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1심 선고공판 결과 관련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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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의 1심 선고공판 결과 관련 기자회견 중 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정성을 검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들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오열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앞에서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1심 선고공판 결과 관련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나온 피해자 조모 씨는 “어떻게 이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냐”며 “이 제품을 사용해 죽어나간 사람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모두 무죄를 선고할 수 있냐”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는 이유로 10~20년 동안 제대로 생활하지 못한 평범한 국민들은 어디가서 뭐라고 말하고 살아가야 하냐”며 “그들이 벌을 받도록 다시 한번 죽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왼쪽)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등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 “옥시는 잘못이 있고 상품이 다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다 무죄라는 게 말이 되냐”고도 지적했다. 앞서 신현우 옥시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직 임·직원들 총 11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질환 및 천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피해자들의 상해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및 나머지 쟁점들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피해 신청자 7103명 가운데 4114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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