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인정 못해"..'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오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정성을 검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들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오열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앞에서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1심 선고공판 결과 관련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앞에서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1심 선고공판 결과 관련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나온 피해자 조모 씨는 “어떻게 이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냐”며 “이 제품을 사용해 죽어나간 사람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모두 무죄를 선고할 수 있냐”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는 이유로 10~20년 동안 제대로 생활하지 못한 평범한 국민들은 어디가서 뭐라고 말하고 살아가야 하냐”며 “그들이 벌을 받도록 다시 한번 죽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직 임·직원들 총 11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질환 및 천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피해자들의 상해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및 나머지 쟁점들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피해 신청자 7103명 가운데 4114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민정 “호주·대만 아직 백신접종 안해”…비교로 ‘뭇매’
- 피살공무원 아들 껴안은 安 “文정부 무책임…이게 나라냐”
- 수도권에 또 눈…“퇴근 시간 직전 큰 눈, 교통 혼잡 우려”
- ‘법치주의의 힘’ 보여준 최재형 감사원장의 원전 감사
- “첫사랑 떠올라” “여신급”…얼짱 여기자 미모에 ‘들썩’
- 아들 보낸 지 6시간 만에…故 경동호 어머니도 별세
- 안철수 만난 이튿날…나경원 만난 홍준표 “‘빅3’ 다 출마해야”
- 최대집 “‘마루타 발언’ 장경태, 백신 불신 조장…국회 제명해야”
- 서울·경기·인천·충남 일부, ‘대설주의보’…강한 눈, 1~2시간 지속
- 성추행 논란 배진웅 “허위사실…女후배 강제추행 맞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