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열흘 만에 14만명 몰려..절반 이상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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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게 1인당 30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열흘 만에 약 14만 명의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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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게 1인당 30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열흘 만에 약 14만 명의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오늘(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제(10일)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자는 13만9천6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28∼31일 온라인 사전 신청을 한 사람(5만9천946명)을 합한 인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만 15∼69세 구직자로 취업 경험이 있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제(10일)까지 신청한 사람을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18∼34세)이 8만7천610명(63.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청년 다음으로는 중장년(35∼64세)이 4만8천694명(34.9%)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65∼69세와 15∼17세는 각각 2천518명, 82명이었습니다.
노동부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개인별 구직활동 계획에 따라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게 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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