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키코 배상 불가.. 금감원 분조위 방침은 판례 뒤집는 일"

이남의 기자 2021. 1. 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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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키코 기업에 배상을 권고한 데 대해 "키코는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배상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12일 이동걸 회장은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을 번복하는 나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판례를 뒤집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피해 기업 4곳에 대한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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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사진=KDB산업은행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키코 기업에 배상을 권고한 데 대해 "키코는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배상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12일 이동걸 회장은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을 번복하는 나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판례를 뒤집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약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상품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가입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가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피해 기업 4곳에 대한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가 조정한 배상금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이 회장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판매로 보상을 하라고 하는데 불완전판매 해석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다"며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주장은 논리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판단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으로 법원이 좋든 싫든 법원이 스스로 번복하기 전까지 따라야 한다"며 "판례를 뒤집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해기업이라고 주장하는 일성하이스코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1억8000만원이라는 키코 이익을 봤다"며 "연평균 8억원의 이익을 보는 전문가 기업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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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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