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키코 배상 불가.. 금감원 분조위 방침은 판례 뒤집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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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키코 기업에 배상을 권고한 데 대해 "키코는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배상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12일 이동걸 회장은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을 번복하는 나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판례를 뒤집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피해 기업 4곳에 대한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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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이동걸 회장은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을 번복하는 나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판례를 뒤집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약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상품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가입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가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피해 기업 4곳에 대한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이미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으로 법원이 좋든 싫든 법원이 스스로 번복하기 전까지 따라야 한다"며 "판례를 뒤집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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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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