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수정 처리' 일부 비판에 ..박영선 "국회 결정 존중" 에둘러 반박

양종곤기자 2021. 1. 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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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 과정에서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처리된 데 대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저희(중기부)는 국회에서 논의된 법을 존중해야 하고, 법이 결정됐으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정의당과 여당 내 일부 강성 의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수정 처리된 데 대해 법안 후퇴라며 비판하자 박 장관이 수정 처리에 대한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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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처벌 제외에 정의당 비판 각 세우자
"소상공인 지킬 임무있어" 주무부처 입장 강조
'사실상 원안 수정 불가피한 현실 있다'고 해명
[서울경제]
박영선 중기부 장관./사진제공=중기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 과정에서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처리된 데 대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저희(중기부)는 국회에서 논의된 법을 존중해야 하고, 법이 결정됐으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정의당과 여당 내 일부 강성 의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수정 처리된 데 대해 법안 후퇴라며 비판하자 박 장관이 수정 처리에 대한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이다.

박 장관은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에 대해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지켜줘야 하는 임무를 가진 부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정의당과 여당 일부 강성 의원들이 불만족스러운 법 통과라며 비판을 이어가자 말문을 연 것이다.

박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법은 안전 의무를 위반해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와 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의 엄중 처벌을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첫 발의안에는 소상공인(근로자 5인 미만)이 포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제외됐다. 이 과정에서 중기부가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해 5인 미만 사업장만이라도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친문 지지자 일부와 정의당 등이 중기부를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중기 현실을 감안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입장을 강조하며 법안의 수정 통과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국회는 각 부처의 입장과 여러 사람의 입장을 녹이는 용광로와 같다"며 "중기부 입장에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이 사업주에 대한 과잉처벌로 경영 자체를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을 촉구하는 등 법안 수정통과 이후에도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 대부분은 오너가 대표를 역임하는 만큼 형사처벌이 이뤄지면 경영과 사고 예방·대응이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장관은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님 마음을 헤아리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날 것 같다"라도 했다. 박 장관은 보완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상공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일부에서는 박 장관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재벌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던 4선 의원 때와 중소기업을 관장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받아들이는 현실이 다르다는 고민을 토로한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중대재해법과 별개로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 등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박 장관의 '고민'과는 반대되는 결정을 내놨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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