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대검 간부도 지시"..검사 거부로 무산

류영욱 2021. 1. 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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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불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수사권이 없는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간부가 앞서 이를 시도했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다.

12일 복수의 전현직 검찰간부에 따르면,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긴급출금 조치를 받기 전, 대검 기조부 소속 A과장은 같은 부서 연구관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금을 요청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시를 받은 연구관은 "수사부서가 아닌 기조부가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거부했다고 한다. 긴급 출국금지 요청은 수사권이 있는 기관만 할 수 있다.

대검 기조부의 긴급 출금 시도가 무산된 후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보낸 긴급출금 요청서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접수됐고, 김 전 차관은 법무부 공무원들에게 출국을 제지당했다. 문제는 당시 출금 요청서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가 기록됐다고 한다.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조치 후, 추후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에 보낸 승인요청서엔 가짜 내사번호가 적혔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돼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이근수)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지난달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12년부터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애초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이 나고, 이듬해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상규명 지시를 내려 재조사가 시작됐다. 법조계에선 진상조사단이 불법 소지가 있는 긴급 출금을 한 배경에 정권 차원의 '실적 요구'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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