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달라진 검찰청.. 수사권 조정 대응책 마련 '분주'

파이낸셜뉴스 2021. 1. 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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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서 검찰의 대(對) 민원 업무 형태가 바뀌고 있다.

각 검찰청은 민원인 안내부터 경찰이 불송치 사건에 대한 전담 부서 마련까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대검찰청은 분량 100쪽이 넘는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지침서를 각급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수많은 민원인이 찾는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 대상 범죄 예시' 등 안내 문구를 적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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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경찰서로" 민원안내 강화
경찰 불송치 사건 전담 부서 마련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서 검찰의 대(對) 민원 업무 형태가 바뀌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 직접수사 대폭 제한이다. 각 검찰청은 민원인 안내부터 경찰이 불송치 사건에 대한 전담 부서 마련까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대검찰청은 분량 100쪽이 넘는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지침서를 각급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일선 검찰청들은 대검이 내려보낸 업무 지침을 토대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검찰청에서 제일 먼저 바뀐 곳은 민원실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수많은 민원인이 찾는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 대상 범죄 예시' 등 안내 문구를 적어놨다. 피해액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범죄 등이 아니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어 반려된다는 내용 등이 문구에 포함돼 있다.

다만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의 경우 민원실에서 고소·고발장 접수는 가능하지만 어떤 기준에 따라 직접 수사에 나설지 내부 검토 중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 중 불송치 사건이나 수사중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것도 주된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검찰청들은 각각의 상황 등을 고려,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중앙지검은 2차장 산하에 송부기록전담부를 만들었다. 이 부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90일 동안 검토한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일 등을 맡는다. 수사중지 사건 역시 30일 동안 검토를 거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른 검찰청은 기존 수사지휘 검사가 따로 있어 영장 전담으로 역할을 바꾸는 것으로 대체했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 등은 차장검사가 검토한 뒤 각 부서에 배당하는 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검 지침에도 형사사법시스템의 큰 변화를 동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분간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관련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낸 것은 물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작업을 진행할 용역 계약도 체결해 진행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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