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넘어 왜 영업하나" 항의했는데..돌아온건 주먹

2021. 1. 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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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항의하는 시민에게 주먹을 휘두른 식당 주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에 항의하는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우선 A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음식점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군산시에 통보하고 "조만간 관련자를 불러 폭력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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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시민 폭행한 식당 주인 입건..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도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항의하는 시민에게 주먹을 휘두른 식당 주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음식점 주인 A(55)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에 항의하는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지인 2명과 식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목격한 B씨가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9시가 넘었는데도 영업을 하느냐”며 따지자, A씨는 “당신이 왜 상관하느냐”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선 A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음식점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군산시에 통보하고 “조만간 관련자를 불러 폭력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A씨에게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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