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이종근·김태훈..김학의 출금 위법 논란에도 '친정부 라인'

김태은 기자 2021. 1. 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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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뇌물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7. myjs@newsis.com


법무부가 2019년 3월 23일 새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시킬 당시 '공문서 조작'의 위법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근 당시 장관 정책보좌관,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태훈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 등 친(親)정부 핵심 인사들로 꼽히는 검찰 간부들이 개입해 위법을 부추기거나 방조 내지는 묵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시키기 위한 근거 공문 확보 차원에서 2019년 3월 19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이를 타진했다. 출입국 당국에 긴급 출금 근거로 제시할 수사번호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것인데 이 검사에게 출금 요청 공문을 만들어주도록 대검 기조부 연구관에게 사실상 지시한 게 당시 기조부 실무를 책임진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었다고 한다.

대검 기조부 담당자는 수사와 상관없는 기조부에서 출금 요청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이에 이 검사에게 출금 요청에 대한 의견을 문서로 정리해 달라고 다시 요구했고 이 검사는 다음날 내부 메신저를 통해 "팀에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알려왔다.

이 검사는 그러나 3월 23일 새벽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리된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2013년 형제 65889)를 기재한 자신 명의의 ‘긴급 출금 요청서’로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았다. 몇시간 뒤 행정 처리 차원에서 제출한 '긴급 출금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2019년 내사 1호)를 적었다. 이 검사가 파견 검사로 있는 대검 진상조사단이 동부지검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동부지검이 김 전 차관을 내사하고 있다고 추후 근거로 삼으면 될 것으로 본 것이다.

실제 출금 다음날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서울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부지검이 내사번호 부여를 추인하는 걸로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고위 관계자는 '진상조사단 수사는 동부지검과 관계없이 진행되며 수사기관의 장이 모르는 출금이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선 이 검사가 당초 김태훈 과장을 통해 대검으로부터 출금 요청 절차를 받으려고 했으나 이것이 좌절된 가운데 김 전 차관이 출국하게 되는 급박한 상황이 닥치자 긴급 출금에 필요한 사건번호를 임의로 위조하는 위법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친정권 핵심 인사들이 김 전 차관 출국을 막는다는 명목 하에 공문서 위조를 정당화하고 위법에 가담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이 지검장과 김 과장, 이 검사는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특임 검사 임명을 통한 진상 규명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김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 김제성)가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근수 안양지청장은 지난해 9월까지 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냈고, 박진원 차장검사는 지난해 2월까지 중앙지검 조사1부 부장검사를 지내는 등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가까워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대검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직접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당시 박 장관은 2019년 3월 법무부 공무원들이 무단으로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제공한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한 의혹 등을 받는데 장관 정책보좌관이었던 이종근 부장 역시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공익 제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정부 들어 검찰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간부들이 이 사건에서도 속속 관여돼 있다"며 "이른바 검찰 '비선실세'들이 어김없이 작동하고 있었던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긴급 출국금지 및 사후 승인을 요청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고 당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검사가 파견된 진상조사단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진상조사단이 조사 중인 김 전 차관에 대해선 수사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출금 요청이 해당되지 않는다. 법무부 해명 자체가 위법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은 내놓지 못한 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관련 사건이 수사 중에 있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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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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