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난무..P2P社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몸살

박소정 기자 2021. 1. 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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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 금융업체 A사의 대주주는 최근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을 당했다.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P2P 업계의 특성상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악용될 소지가 더욱 큰 만큼, 금융당국이 온투법에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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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 금융업체 A사의 대주주는 최근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을 당했다. A사는 금융당국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 최종 승인 여부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A사는 사안의 진위나 중대성과 무관하게 온투업 심사 과정에서 차질을 빚게 됐다. 대주주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나 검찰 조사·형사 소송 등이 진행 중이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를 보류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역시 "고발을 당한 이상 A사의 심사는 일단 보류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사 측은 "고발인이 문제 삼은 서비스는 아직 정식 출시도 되기 전이고, 이미 금융당국의 법률 검토도 마친 부분"이라며 "근거 없는 비방 목적의 고발로 보여 이례적으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P2P업체를 제도권 안으로 포함하는 온투업 심사 과정에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P2P 업계의 특성상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악용될 소지가 더욱 큰 만큼, 금융당국이 온투법에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DB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자격을 갖춘 P2P업체를 가려내기 위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의 사전 면담을 거쳐 필요 서류를 완비한 뒤 정식 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곳은 8퍼센트·렌딧·피플펀드 등 3곳이다.

그동안 P2P업계의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대주주 문제로 서류 보완과 시정 요구를 받는 업체가 많은 거로 안다"며 " 온투업 심사 대상은 규모가 작은 P2P 업체들이고, P2P 업계의 자잘한 소송들을 모두 문제 삼기 시작하면 심사가 더욱더 깐깐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문제가 부각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P2P업체는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묻지마 소송’이 잦은 편이라 대주주 적격성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으면 치명적일 것"이라며 "온투법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과 마이데이터 사업 등에서 주로 논란이 됐다. 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삼성카드·경남은행 등 6개사는 마이데이터 예비심사 단계에서 이 문제가 걸림돌이 돼 심사가 전면 보류됐다.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본심사를 앞두고 있던 네이버파이낸셜도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심사중단 위기에 놓였다가 급히 미래에셋대우의 지분율을 낮추면서 본심사를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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