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사 '공정거래 인증' 도입..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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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국내기업 최초로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PosCP)'를 실시한다.
12일 포스코에 따르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는 설비·자재공급사 등 협력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 CP등급' 취득을 위해 내부준법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을 취득한 우수기업들에게 일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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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 평가시 가점도 부여
공정위 'CP 등급' 취득 유도
[파이낸셜뉴스] 포스코가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국내기업 최초로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PosCP)'를 실시한다.
12일 포스코에 따르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는 설비·자재공급사 등 협력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 CP등급' 취득을 위해 내부준법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을 취득한 우수기업들에게 일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포스코는 설명회를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체계를 진단하는 절차를 거쳐 대상 기업들을 평가하고 인증한다. 포스코는 이 과정에서 참여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무 서비스를 지원한다. 심사평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CP인증기준으로 삼고 있는 'CP기준 및 내부절차 마련' '경영자의 의지와 지원' '법위반 임직원 제재 여부' 등이다.
인증된 기업들에게는 혜택도 부여한다. 포스코는 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준법 관련 교육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에 참여해 등급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포스코 공급사 평가시 가점부여와 함께 부득이한 위법사항 발생시 제재 감경요소로도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 설비·자재공급사 뿐만 아니라 협력사와 가공센터 등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 거래로 기회를 얻지 못하는 피해기업들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거래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중소·중견기업이 상당수인 철강업계의 공정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제도로 포스코와 업계의 동반자인 공급사들이 사회적인 변화를 함께 이끌어나가 '기업시민'경영이념을 함께 실천한다는 목표다.
포스코는 1월부터 인증에 필요한 사전 법무 교육 지원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진단과 인증을 실시해 연말에 최초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여희망기업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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