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운전으로 6살 아이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8년

최희석 2021. 1. 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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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보다 2년 적어
유족들 "판결 지나치게 관대하다"

낮술을 한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6살 아이를 사망하게 한 김모 씨(58)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피고가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내려지자 피해자의 아버지는 "8년이라니 어떻게 검찰 구형보다 적습니까. 올해 초등학교에 가야 했을 아이"라며 울부짖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권 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문 형태로 거듭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자신에 대해 후회하는 내용을 적어낸 점 "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월6일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오후 3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사고를 내 6살 A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초등학생 형과 함께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A군은 김 씨가 받아 쓰러진 가로등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유족들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가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하면 8년이 6년, 5년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사법부의 온정적인 판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형량이 너무 작아 절망스럽다"며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가족들은 평생 무기징역이고 사형"이라고 호소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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