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에서 동거녀 살해 30대 무기징역.."법 수호하는 최고법익 침해"

한상연 2021. 1. 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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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동거녀를 자녀 살해한 30대가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송선양 부장판사)는 살인, 강간,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신상 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AT는 지난해 5월 동거녀인 B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쫓아 들어가 말다툼 끝에 자녀 사이에 누워있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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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자녀 동거녀를 자녀 살해한 30대가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송선양 부장판사)는 살인, 강간,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신상 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및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AT는 지난해 5월 동거녀인 B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쫓아 들어가 말다툼 끝에 자녀 사이에 누워있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9년 B씨의 집에 들어가 폭력을 휘두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강간을 한 데다 어린 자녀와 함께 집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 자녀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을 줬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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