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준 군인 월급 6년간 2700억..27억 여전히 미회수

송혜영 2021. 1. 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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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軍)에서 행정 실수로 잘못 지급한 장병 월급이 6년간 27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6년에 걸쳐 약 2749억4000만원의 급여가 총 99만명의 군 장병에게 잘못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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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국군(軍)에서 행정 실수로 잘못 지급한 장병 월급이 6년간 27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6년에 걸쳐 약 2749억4000만원의 급여가 총 99만명의 군 장병에게 잘못 지급됐다.

전체 과오지급금의 약 65%(1792억2400만원)는 최근 3년(2018~2020년) 간 집중됐다. 특히 2018년 한해에만 총 1172억9300만원에 달했다.

이렇게 잘못 지급된 급여가 최근 집중적으로 커진 이유에 대해 국군재정관리단 측은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가 군인 호봉에 합산되면서 발생한 오류”라며 “본봉 산출이 완료된 상태에서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가 이중으로 합산되면서 생긴 문제”라고 해명했다. 추가 지급된 부분은 다시 회수했과, 단순한 행정오류였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급여를 잘못 주는 경우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군재정관리단 측은 “군인 및 군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10일 한달치 급여를 선지급 받는데, 이는 전월 25일을 기준으로 한다”며 “인사명령이 마감되고 난 후에 발생하는 사고, 전역, 신분 변동 등 변동 사유를 급여에 반영할 수 없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을 착오해 월급이 그대로 지급되거나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사람에게도 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역자가 급여를 잘못받고 나간 경우 적극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받아내기가 어렵고,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넘겨진다.

강 의원은 “군 장병 월급을 잘못 지급하고 다음달 급여 또는 퇴직급여에서 공제하면 된다는 군의 인식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더욱이 사실상 일반 장병 전역자로부터는 과오급여를 회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잘못 주고 회수하는 비용이 더 크다. 전형적 행정실수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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