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안법 형량범위 상향에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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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의결했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민주노총은 "수정된 양형기준안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려면 중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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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의결했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민주노총은 1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기준안이 산업재해 범죄자를 실질적으로 처벌하고 산재사망자를 줄이는데 매우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은 우선 "과거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 범죄가 한정해 양형기준을 설정했다"며 "대다수가 ‘벌금형’ 선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현실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양형기준 상향을 두고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람이 사망한 중범죄 등 전체 형량에 대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수정안은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을 기존 형량 10개월~3년6개월에서 2년~5년으로 상향했다.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까지, 다수범이거나 5년 내 재범은 10년6개월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인자와 관련해서는 "기준과 적용범위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수정안은 감경인자에서 ‘상당금액 공탁’을 삭제하고, 내부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특별감경 인자로 뒀다.
민주노총은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공탁을 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던 관행을 개선하고, 기업범죄라는 측면에서 가담한 사람의 수사협조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최종 책임을 져야 할 경영책임자 등이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수정된 양형기준안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려면 중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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