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랑 동갑이야, 벗은 몸 보여줘" 딸 사진으로 10대 유혹한 엄마

정지섭 기자 2021. 1. 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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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유도
법원 "극악무도한 범죄" 질타하며 징역 35년, 평생 보호관찰 선고

지난 2019년 미 플로리다주에 사는 열여섯살 소년 A의 소셜 미디어 계정으로 누군가 접근해왔다. 메시지 발신자는 A군과 같은 나이인 열여섯 소녀로 자신을 소개한 B였다. 둘은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며 친밀해졌다. B는 A군에게 자신의 모습이 담긴 여러가지 사진을 보내줬다. 그 중에는 도발적인 포즈를 취한 사진도 있었다.

FBI어린이성범죄방지 홈페이지

한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A는 B에게 급격히 호감을 가졌고 사랑에 빠졌다고 확신했다. B가 어느 날 “너의 몸을 보고 싶다”며 음란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요구를 했을 때도, A는 연인의 부탁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순순히 응했다. 어느 날 B와 온라인 채팅 중이던 A는 상대방이 “더 살기 싫다”며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시늉을 하자,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자신도 자해를 시도했다.

이 사건이 벌어지자 사법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A가 ‘나와 사랑에 빠진 동갑의 소녀’라고 믿고 있던 B의 실체는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여성 린다 파올리니(45)로 드러났다. 모바일로 접한 사진속 열여섯 소녀는 알고보니 파올리니의 딸이었다. 파올리니가 딸의 사진을 활용해 10대 소녀인 것처럼 속여서 남학생들에게 접근해 성착취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파올리니의 수법에 속아넘어간 피해자는 A말고도 두 명 더 있었다. 재판에 회부된 파올리니는 범죄혐의를 인정했다.

펜실베니아 동부 연방지법은 11일(현지 시각) 파올리니에게 징역 35년과 함께 종신 보호관찰조치, 벌금 1만5000달러(약 1650만원)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가 극악무도해 차마 서술이 불가능할 지경”이라며 “순진무구한 아이를 악의적으로 속여 성착취를 한 것으로도 모자라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미국에서도 최근 스마트폰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착취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대부분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해지고 어린이·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기대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성착취범이 날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분석이다. 미 연방수사국은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던 지난 4월 성착취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경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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