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5단계 집합금지·제한업종에 24억원 지원

정경규 2021. 1. 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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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추가로 집합 금지 및 집합 제한된 업종에 대해 24억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집합금지돼 있던 중점관리시설 5개 업종과 최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목욕장업 이외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에 추가되는 업종인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1400여개소에 대해 업소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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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자체 대책에 포함, 1월말 지급 예정
[진주=뉴시스] 진주시청 전경.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추가로 집합 금지 및 집합 제한된 업종에 대해 24억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상봉동 진주국제기도원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다.

시는 이번 추가 지원으로 지난 8일 시가 발표한 '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에 312억원의 순수 시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시는 기존에 집합금지돼 있던 중점관리시설 5개 업종과 최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목욕장업 이외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에 추가되는 업종인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1400여개소에 대해 업소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과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영화관, 오락실, 이·미용업, 독서실, 학원, 식당, 카페, 백화점, 대형마트, 중소슈퍼 등 1만여개소에 업소당 7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과 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지원금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1~3차 진주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 및 기 지급 받은 사업자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적격여부를 검토해 1월말까지 신속하게 지급한다.

또한 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지원과 전세버스 기사,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도 적격여부를 검토해 1월 말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집단감염으로 인해 오는 1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또다시 일상에서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드리게 됨을 양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게 되는 소상공인들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국제기도원 집단감염 확산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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