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신청

백경열 기자 2021. 1. 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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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북경찰청은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상주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 상주시 화서면에 있는 기독교 선교시설 BTJ열방센터에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해 11월27~28일 상주시 화서면 BTJ 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행사 참석자들의 명단을 내놓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는 14일이나 15일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상주시는 전국 각지에서 BTJ 열방센터 선교행사에 온 참석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달 4일까지 참석자 명단을 달라고 했지만, 열방센터 측은 17일에 제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들은 열방센터 내에서 교육 관련 책임자 위치에 있다”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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