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신청
백경열 기자 2021. 1. 12. 16:36
[경향신문]
경북경찰청은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상주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7~28일 상주시 화서면 BTJ 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행사 참석자들의 명단을 내놓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는 14일이나 15일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상주시는 전국 각지에서 BTJ 열방센터 선교행사에 온 참석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달 4일까지 참석자 명단을 달라고 했지만, 열방센터 측은 17일에 제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들은 열방센터 내에서 교육 관련 책임자 위치에 있다”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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