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에릭슨 특허소송서 "삼성에 유리한 中판결 적용 안 해"

신정원 2021. 1. 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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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스웨덴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 간 특허소송에서 표준특허 계약 의무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결정했다.

로드니 길스트랩 텍사스 동부지법 판사는 "(미 법원은) 삼성과 에릭슨이 공정한 조건에서 그들의 표준필수 특허 계약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삼성은 중국 우한 법원에 에릭슨 특허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 비율을 정해 달라며 자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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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中법원-ITC 소송은 별개..우린 자체 판단할 것"
"삼성, 에릭슨 수입금지 소송은 불평등의 극치이자 위선"
[서울=뉴시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7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0.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스웨덴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 간 특허소송에서 표준특허 계약 의무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중국 법원 판결을 이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려던 삼성의 시도를 저지한 것이다.

로드니 길스트랩 텍사스 동부지법 판사는 "(미 법원은) 삼성과 에릭슨이 공정한 조건에서 그들의 표준필수 특허 계약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길스트랩 판사는 중국 법원 판결을 미국 재판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독립된 각각의 사건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이 에릭슨 통신장비의 미국 내 수입을 막기 위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한 것을 언급하면서 "삼성이 에릭슨 제품을 막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은 불평등의 극치이고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이 불균형적으로 제기한 자체 소송으로 에릭슨에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며 "우리 법원과 우한 법원, 미 ITC 등 각기 다른 곳에 제기된 소송은 각 쟁점에 따라 해결돼야 하며 불공정한 경제적 지렛대에 근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에릭슨은 삼성이 자사의 특허권을 사용하면서 불공정한 비율의 로열티를 내기 위해 선의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텍사스 동부지법에 소를 제기했다. 이른바 '프랜드'(FRAND) 원칙 위반 혐의다.

이에 삼성은 중국 우한 법원에 에릭슨 특허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 비율을 정해 달라며 자체 소송을 냈다. 중국 법원은 로열티 비율을 낮게 책정하는 것으로 유명한 반면 미국 법원은 특허 소유권자에게 우호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우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5일 판결에서 에릭슨이 우한 이외의 다른 곳에서 4세대(4G) 또는 5G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삼성은 이를 근거로 미 재판부에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했으나 가로막힌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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