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회장 "키코,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배상 불가"

이준호 2021. 1. 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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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키코 사태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배상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12일 이 회장은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을 번복하는 나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판례를 뒤집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으로 법원이 좋든 싫든 법원이 스스로 번복하기 전까지 따라야 한다"며 "판례를 뒤집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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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공정거래행위 아니다" 판결
[서울=뉴시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사진=KDB산업은행 제공) 2021.01.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키코 사태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배상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12일 이 회장은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을 번복하는 나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판례를 뒤집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키코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자 파생금융상품 키코에 대거 가입했던 수출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줄도산한 사건이다. 당시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키코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지적하며 이를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하고 키코 재조사를 추진하면서 또다시 사태는 재점화됐다.

이날 이 회장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판매로 보상을 하라고 하는데 불완전판매 해석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다"며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주장은 논리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판단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으로 법원이 좋든 싫든 법원이 스스로 번복하기 전까지 따라야 한다"며 "판례를 뒤집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해기업이라고 주장하는 일성하이스코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1억8000만원이라는 키코 이익을 봤다"며 "연평균 8억원의 이익을 보는 전문가 기업이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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