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회장 "산은법에 고용안정 추가..심도있는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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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산업은행의 목적과 업무에 '고용의 안정·촉진'을 추가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과 관련해 "본질적으로 본건 개정이 고용의무조항으로 오해되면 실무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산은의 설립 목적에 '고용의 안정·촉진'을 추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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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산업은행의 목적과 업무에 '고용의 안정·촉진'을 추가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과 관련해 "본질적으로 본건 개정이 고용의무조항으로 오해되면 실무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산은의 설립 목적에 '고용의 안정·촉진'을 추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산업은행이 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고용 안정은 상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회장은 12일 온라인으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구조조정 추진시 주요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은 필수"라면서 "일방적으로 산은법에 고용안정이 들어가는 것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안정에 집착하다 보면 장기적인 고용안정이 안 된다"며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제일 좋은 성과를 낼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해야 될 문제다. 산업은행의 '고용안정과 촉진'을 설립 목적과 의무로 규정하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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