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신탁 방식 신규 주택 공급 가능해졌다

김지섭 2021. 1. 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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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ㆍ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도심지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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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 19일부터 적용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 주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19일부터다.

그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를 그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신탁을 통한 개발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신규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허가구역 내 신탁 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풀어주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ㆍ공급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 이행의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ㆍ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기존 건축물 관리ㆍ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ㆍ처분신탁)은 허용되지 않고,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ㆍ담보ㆍ분양관리신탁)만 가능하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도심지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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