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운전 6세 사망사고 50대, 징역 8년..유족 "판사님 너무합니다"(종합)

정혜민 기자,박종홍 기자 2021. 1. 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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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6세 아동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징역 8년을 선고하자 사망한 이모군의 아버지 A씨는 "판사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검사 구형보다 (형을 낮출 수 있나)"라고 외쳤다.

A씨는 "저희 아이는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야 하는데, 창창하게 살날이 많았는데 음주운전 가해자는 8년 선고받고 또 일주일 안에 항소할 것이다. 결국 8년보다 더 낮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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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6세 아동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음주 전과도"
검사 구형보다 2년 낮은 형량에..유족 "판사님 너무 하십니다"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숨진 이모군의 유족이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정혜민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박종홍 기자 = 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6세 아동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인 징역 10년보다 낮아진 형량에 유족은 크게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12일 오후 2시5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인 김씨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무릎을 꿇고 "제가 죽을죄를 졌습니다"라고 외치며 오열했다. 직원들이 김씨를 일으켜 피고인석에 앉히고 나서야 재판이 시작될 수 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9월6일 조기축구를 마치고 회원들과 술을 마신 다음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오후 3시30분쯤 인도를 침범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오토바이와 가로등을 들이받아 쓰러뜨려 주변에 있던 6세 아동이 숨지고 70대 행인이 크게 다쳤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9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내내 방청석에서는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인해 보도에 서 있던 이모군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며 "이런점에 비춰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5조11의 1항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기 위해 2018년 11월 시행돼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형량이 높아졌다. 또 이 사건은 보도를 침범한 정도가 중해 형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유족들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지만 구속된 피고인이 거듭해서 사과하고 죄송한 마음과 음주하고 운전대를 잡은 자신의 참회한다고 밝힌 점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재판부가 징역 8년을 선고하자 사망한 이모군의 아버지 A씨는 "판사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검사 구형보다 (형을 낮출 수 있나)"라고 외쳤다. 이모군의 할머니 B씨는 "이거는 아니죠"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아버지 A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하나라도 잘못이 없는 아이가 대낮에 음주 차량에 치여서 이렇게 황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는데 '자동차 보험' '반성문 썼다' '몸이 아프다' 이런 걸로 어떻게 2년을 삭감해 주나. 이게 말이 되는 판결입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저희 아이는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야 하는데, 창창하게 살날이 많았는데 음주운전 가해자는 8년 선고받고 또 일주일 안에 항소할 것이다. 결국 8년보다 더 낮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검사와 상의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해자를 위한 판결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일어날 음주운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아이의 사건 판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다음 (음주운전 사건) 판결에는 더 (형량이) 강하게 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낮게 나와서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할머니 B씨는 "피해자 가족은 평생 무기징역"이라며 "가해자가 얼마 전에 구형 받을 때 아프다고 하더라. 우리는 집안이 이렇게 됐는데 가해자가 아프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항의했다.

A씨는 숨진 아이에게 "너무 사랑하고 아빠가,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음주운전 피해 당하신 모두에게도 죄송하다"고 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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