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EEZ 대치.."즉각 나가라" "다음달까지 측량 활동"

조은효 2021. 1. 12. 16: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일 양국 해경이 지난 11일 한 때 제주 동남쪽 해상, 한·일간 중간수역에서 대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법 및 법령에 따라 우리 정부의 관할 수역에서 정당한 법집행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우리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선박의 조사활동 수행 위치는 우리측 EEZ 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일 중간수역에서 대치..日 측량선 출몰
제주 남동쪽 126km지점, 日나가사키현 139km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만에 대치 
韓정부 "우리쪽 EEZ다. 나가라"
제주 해상에서 해경활동 모습.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뉴스1

【도쿄·서울=조은효 특파원 강중모 기자】 한·일 양국 해경이 지난 11일 한 때 제주 동남쪽 해상, 한·일간 중간수역에서 대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해당 수역에서 한·일간 긴장이 재연됐다.

12일 한국 외교부, 일본 언론등에 따르면 일본 해경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 '쇼요'가 전날 오전 3시 반부터 제주 동남쪽 126km, 일본 행정구역상으로는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남서쪽 메시마섬에서 139km 떨어진 곳에서 탐사활동을 벌였다. 한국 해경은 즉각 출동해 "우리 해역에서 조사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며 퇴거를 요구했다.

일본 측은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정당한 활동"이라며 "다음달 말까지 측량을 이어가겠다"고 맞섰다. 나아가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 외교당국에 항의까지 했다.

해경은 처음 일본의 측량 중단을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40시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해역은 한·일간 중간수역이다. 유엔해양법상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다. 하지만 한·일 간에는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아, 중첩구간이 생긴다. 양국간 EEZ 경계획정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서, 이 수역은 현재 중간수역으로 부른다.

이 중간수역 내에서도 '가르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 측은 물리적으로 볼 때 절반으로 가르면 "일본에 가까운 바다다"라는 식의 주장을 내놓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구간에 따라서는 한국에 가까울 수 있는 등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해역 역시, 한국 측 바다라는 입장이다. 또 이를 포함해 기본적으로 200해리 내에서는 정당한 주권 행사가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뉴스1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법 및 법령에 따라 우리 정부의 관할 수역에서 정당한 법집행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우리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선박의 조사활동 수행 위치는 우리측 EEZ 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계 기관 설명 따르면 (일본측이 과학조사 활동을 벌인 곳은) 당연히 우리 EEZ 해당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일본측이 외교경로 통해 항의해온건 사실이고, 정부는 이에 대해 사전 동의 없는 조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수역에서 한·일간 대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일본 측은 빈번하게 이 수역에서 측량 조사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해 8월에도 일본 해양보안청 선박이 이 수역에 출몰, 우리 해경이 퇴선을 요구한 바 있다. 한국 외교부는 해상에서의 갈등은 종종 벌어지는 사안으로,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여기에 위안부 배상 판결까지 더해지면서 도발적 출몰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