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위안부 판결 동향 관심갖고 주시"

김혜경 2021. 1. 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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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2일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판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13일로 예정됐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상대 손해배상 추가 소송 선고가 연기된 데 대해 "한국 국내 절차이므로 하나하나 코멘트 하는 것은 삼가겠다" 면서도 "재판을 둘러싼 향후의 동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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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경 이창환 기자 = 일본 정부는 12일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판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13일로 예정됐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상대 손해배상 추가 소송 선고가 연기된 데 대해 "한국 국내 절차이므로 하나하나 코멘트 하는 것은 삼가겠다" 면서도 "재판을 둘러싼 향후의 동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 예정된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19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의 변론을 재개하고, 오는 3월24일 변론을 속행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사건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조만간 재판부에서 석명권 행사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 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는 해당 재판부에서 앞서 진행된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참고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이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따른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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