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위한 법입니까"..대낮 6세 숨지게한 음주운전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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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으로 6세 아동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치상) 위반 등에 관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5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어 김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죄목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법을 위해 시행된 것이라며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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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유족 측 “구형보다 2년 낮아…원망스럽다” 오열
대낮 음주운전으로 6세 아동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치상) 위반 등에 관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5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인도의 가로등과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주변에 있던 이모(6)군을 덮쳤고 이군은 머리를 맞아 숨졌다. 주변을 지나던 행인도 오토바이에 다쳤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고 지난해 9월 구속됐다. 지난달 17일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만 6세에 불과한 이군이 넘어지는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혀 결국 사망하고 70대 피해자도 부상을 당하는 중대한 결과를 얻었다”며 “9세였던 형과 어머니는 가까운 거리에서 사고를 목격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앞으로도 겪게 될 충격과 고통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죄목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법을 위해 시행된 것이라며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용서할 뜻이 없고 피고인과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아 전해지지는 못했으나 사고 직후 구속된 피고인이 반성문 형태로 거듭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자신에 대해 후회하는 내용을 적어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이군의 유족은 “판사님 너무 하십니다. 이건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다”라며 오열하기도 했다. 유족 측은 선고 뒤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2년 낮게 선고했다”며 “우리나라 사법부와 재판부가 원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 측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재판부와 사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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