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주거급여 지급 대상 확대" 개정안 발의
[경향신문]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현재보다 두 배 수준으로 늘리고,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과 결혼 이민자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민들이 집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주거안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심 의원을 포함한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5명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의원 7명이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19~29세) 개별가구에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이같이 기준을 확대했을 경우 주거급여 대상자는 현행 127만7000가구(전체의 6.2%)에서 241만7000가구(전체의 11.8%) 규모로 늘게된다. 지급대상 확대 시 소요되는 예산은 4조3991억원으로 현행(2조3554억원)대비 87%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심 의원은 “현재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비중은 OECD 회원국들 평균인 약 10%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근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경기침체, 고용불안 등으로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가구가 늘고있어 시급히 지원을 늘려야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결혼 이민자 등도 주거급여 수급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심 의원은 “현재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하위급여로 설계돼 있어 사실상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범위를 넘어 서구 복지국가들처럼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보조금 제도로 확장해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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