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트럼프 탄핵안 발의..법무부는 "폭력 선동 혐의로 기소 검토"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2021. 1. 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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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최초로 4년 임기 중 2차례 나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부자의 수사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2019년 12월에도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이 최종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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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발의했다. 하원 435석 중 과반이 넘는 222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13일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며 하원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최초로 4년 임기 중 2차례 나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부자의 수사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2019년 12월에도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이 최종 부결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이 공개한 4쪽 짜리 탄핵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에게 ‘우리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압승했다’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가질 수 없다’ 등의 허위 발언으로 6일 사상초유의 의회 난입을 부추겼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그가 대통령직에 계속 있으면 헌법, 민주주의, 국가안보, 평화로운 권력이양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탄핵은 물론 “공직에 대한 자격박탈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2024년 대선 재출마를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정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하도록 촉구하는 결의한 또한 발의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2일 이 결의안을 먼저 하원에서 통과시킨 후 펜스 부통령에게 24시간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후통첩에도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하지 않으면 13일 탄핵안 표결을 실시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해도 전체 100석인 상원에서는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와 공화 양당은 각각 50석을 보유했다. 공화당에서 최소 17명의 탄핵 찬성표가 나와야 하나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탄핵을 공개 찬성한 공화 의원은 불과 4명이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선동 혹은 반란 행위에 관여한 공직자는 향후 그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약 1주일 남은 만큼 그의 추가 대선 출마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도가 담겼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아예 “대통령은 물론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모든 정치인을 쫓아내자”고 벼르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 또한 탄핵을 지지했다. 이날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그는 취재진에게 “의회난입 사태에 책임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퇴임 후에도 탄핵 작업과 각종 논란이 계속되면 임기 초 정책 추진에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상원에서 하루의 반은 장관 지명자 인준 및 코로나19 경기부양안 등에 쓰고 나머지 반은 탄핵을 다루는 방안을 의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법당국 또한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칼 러신 워싱턴 법무장관은 11일 “트럼프 대통령을 폭력 선동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7일 마이클 셔윈 워싱턴 연방검사장 대행 역시 “범죄 구성요건에 부합하면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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