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운전 6세 아이 사망' 운전자 징역 8년..유족 오열

이용성 2021. 1. 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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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고 이모(6)군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하자 유가족들이 오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12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김모(5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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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음주운전치사 혐의 김모씨 징역 8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 가족이 겪게 될 충격 헤아리기 어려워"
유족 "검찰 구형량 10년보다 적어"..항소 검토 중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저희 막내아들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야 합니다. 판사님 너무하십니다. 이건 아닙니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고 이모(6)군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하자 유가족들이 오열했다.

관련기사 : [기자수첩]음주운전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이 끝난 직후 법정을 나온 유족 측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12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김모(5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수의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김씨는 방청석에 앉아 있는 유가족들을 보자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엄마와 동생이 가까운 거리에서 사고를 목격했기에 이들이 앞으로 겪게 될 충격을 헤아리기 어렵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법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며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사고 직후 피고인이 반성문으로 거듭 사망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후회하는 내용을 적고 잘못을 인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보다 2년 적게 선고가 나오자 유가족 측은 일제히 반발했다. 이군의 아버지 이모씨는 “판사님 너무하십니다. 올해 우리 아이 초등학교 가야합니다. 이건 아닙니다”며 오열했다.

재판 직후 유족들은 “앞으로 아이가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음주운전 가해자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적은 8년을 받았다”며 “판사님이 너무 실망스럽고 원망스럽다”고 울먹였다.

이어 “피해자만 불쌍한 상황이고, 가해자를 위한 법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판결이 있으니 음주운전을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음주운전 예방이 안 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 때문”이라며 비판했다.

이씨는 “동생을 떠나보낸 첫째 아이가 이 판결을 들으면 더 심하게 자책할 것 같다”며 “아빠 엄마가 힘이 없다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유족 측은 항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이군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일 김씨는 조기 축구가 끝나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피해자 측 어머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위험 때문에 두 아들을 가게 밖에서 기다리게 한 뒤 햄버거를 사러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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