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징역 1년·법정구속

강대한 기자 2021. 1. 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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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 전·현직 경남개발공사 임직원과 채용시험 응시자 등 6명이 채용비리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앞서 2013년 경남개발공사 부정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개발공사 전 상임이사 등 7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모두 유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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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응시자 등 6명 유죄..외부 채용업체 관계자는 무죄
法 "정치적 어떤 역할 떠나 수장으로서 객관·공정 운영해야"
경남개발공사 전경.© News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 전·현직 경남개발공사 임직원과 채용시험 응시자 등 6명이 채용비리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채용비리 공모자인 경남개발공사 전 직원 이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시험에 응시해 직원으로 채용된 박모·정모·하모씨 등 3명은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유출된 시험 문제는 확인했지만 정규직에 채용되지 못한 이모씨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또 채용 관련 외부 업체의 관계자 배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2015년 경남개발공사 정규직 채용 당시 시험문제를 유출·확인하는 등 수법으로 부정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재판에서 박 전 사장은 면접위원의 특성상 면접을 마치면 업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면접위원으로서 사전에 객관식 문제를 입수해서 풀어보게 했다는 위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모씨 역시 1차 시험대로 면접에 점수를 부여했기 때문에 면접위원들을 속이는 위계행위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조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차 객관식 시험을 치러 2차 면접에서 업무방해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채용비리 핵심은 박재기 사장에게 있다고 본다. 경남개발공사 채용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의문은 경남개발공사 수장과 정치권의 관계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든 경남개발공사 사장이든, 상임이사든, 직책을 맡았으면 단체 수장으로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해야하는 게 명백하다”고 꾸짖었다.

다만, 조 판사는 “이모씨에게 제공한 110문항이 일부 응시자에게 제공되는 지 알 수 없었고, 업무방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배모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내렸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항소 여부 등 형이 확정된 이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2013년 경남개발공사 부정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개발공사 전 상임이사 등 7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모두 유죄를 받은 바 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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