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간부 공무원이 시 보조금 받은 단체 회원?

배연호 2021. 1. 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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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 간부 공무원이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된 주민 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듯한 느낌을 줘 논란이다.

태백지역 A 주민 모임은 지난해 말 작품 전시회를 하면서 전시장소 입구에 회원 사진과 명단을 적은 홍보물을 설치했다.

이 모임은 지난해 태백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돼 태백시로부터 수백만원의 사업비를 받았고, 작품 전시회도 주민공모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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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 "개소식 참석했을 뿐..해당 단체에 시정 요구하겠다"
태백지역 A 주민 모임 관련 SNS 게시물 [SNS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태백시 간부 공무원이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된 주민 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듯한 느낌을 줘 논란이다.

태백지역 A 주민 모임은 지난해 말 작품 전시회를 하면서 전시장소 입구에 회원 사진과 명단을 적은 홍보물을 설치했다.

사진과 명단에는 현재 태백시 동사무소 동장인 B 사무관도 포함됐다.

A 주민 모임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B 사무관이 명예 회원으로 표현됐다.

이 모임은 지난해 태백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돼 태백시로부터 수백만원의 사업비를 받았고, 작품 전시회도 주민공모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규정한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이다.

지역사회 일각에서 '태백시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 공무원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정하냐'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다.

지병호 연리지 미디어협동조합 편집장은 "이름만 들어도 대부분 누구인지 다 아는 지역 현실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보조받은 단체의 홍보물에 간부 공무원의 이름 적시는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태백시 감사부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했지만, 공직자의 직무수행 적정성 확보 의무 소홀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B 동장은 12일 "회원도 아니고, 주민 모임의 봉사활동에 대한 인사 차원에서 작품 전시회 개소식에 참석했을 뿐이다"며 "SNS 등에 오해 소지 있는 게시물이 있다면 해당 주민 모임에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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