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기만 하면 코로나 예방"..'코고리 마스크' 수사(종합)

윤난슬 2021. 1. 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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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 방지 용도 등으로 만들어진 제품인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코고리 마스크를 제조한 업체는 코에 걸기만 해도 각종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주고 코로나19 감염 차단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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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측 '감염병 예방 효과 입증한 우수한 의료기기' 주장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고·영구적 사용 가능 '홍보'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경찰청은 일명 '코고리 마스크'의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코고리 마스크.(사진=인터넷 캡쳐)

[정읍=뉴시스] 윤난슬 기자 = 코골이 방지 용도 등으로 만들어진 제품인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전북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도내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코고리 마스크를 제조한 업체는 코에 걸기만 해도 각종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주고 코로나19 감염 차단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업체 측은 항균·탈취작용 99.8%로 공기 정화 기능이 있고 원적외선과 음이온 등 보호막을 발산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노폐물 배설을 돕는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정가는 10만원이지만 50% 할인된 5만원에 판매 중이다. 업체 측은 "한번 구매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하며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품의 효용성에 관해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지난 8일 업체를 점검했고, 광고 문구는 수정됐다.

업체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명을 구하고 경제를 살리는 와중에 2021년 1월 8일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와 식약처 점검이 나왔고 광고 문구를 수정해달라고 요구 받아 수정했다"는 공지를 올렸다.

해당 공지에는 "코고리 안심 마스크는 공산품으로서 99.8% 항균 탈취하는 공기정화기로 수정됐다"며 "의료기기 비강 확장기로서 호흡량을 증가시켜 코골이를 완화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경찰청은 일명 '코고리 마스크'의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보건용 마스크와 코고리 마스크 비교표.(사진=인터넷 캡쳐)

이번 식약처의 고발에 대해 업체 측은 "말도 안 된다"라는 입장이다.

업체 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코고리 마스크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발한 마스크"라면서 "지난 27년 동안 감염병 예방 및 99.8%에 달하는 항균·탈취 효과를 입증한 우수한 의료기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품을 착용한 사람들은 감기와 독감에 걸린 적이 없고, 광화문 집회 때에도 코고리 마스크를 쓴 사람들만 무사했다"면서 "이를 착용함으로써 100% 예방이 되고 치료도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코고리 마스크를 식약처에서 더 권장해야 함에도 이를 허위라며 고발한 식약처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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