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내일 선고공판

박종대 2021. 1. 12. 16: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13일 열린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권력 무시하고 공무집행 방해 등 죄질 불량" 5년 구형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중부일보 제공) 2020.11.16.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13일 열린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이날 오후 2시 수원법원종합청사 204호 법정에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지난 달 9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신천지 측의 위법행위로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국민이 위험에 노출됐다"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총회장 변호인 측은 "신천지 교단이 방역에 협조하지 아니했다는 일부 잘못된 인식과 달리 신천지 교단은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했다"며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신천지 교단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주의, 증거재판주의 등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그 자체만을 보고 유무죄를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피고인은 90세로 협심증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고 주변 도움이 없으면 거동도 힘들다. 피고인에게 최대한 관대함을 베풀어달라"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중부일보 제공) 2020.11.16. jtk@newsis.com

이 총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방역당국에 협조하라고 수십여 차례 얘기했다"며 "저는 돈도 횡령한 적이 없을 뿐더러 월급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우리도 누구보다 많은 피를 흘렸다. (신천지 교인 확산을) 빨리 해결하지 못해 너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다시는 죄 안 짓고 밝게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2억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쓰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12일 이 총회장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주거지를 제한하며 보석보증금 1억 원의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신청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죄증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해 온 점 등 기록과 심문,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