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이후 소상공인 달래기 나선 민주당 [레이더P]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에 이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달래기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 코로나 방역으로 집합 금지 대상이 된 업종을 위한 추가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어제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넉넉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점은 저희들이 민생 실태라든가 코로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추가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가장 최일선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되니까 삼중, 사중의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포함해서 이른바 코로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차단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가 깊은 상처를 안은 채로 이대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 방역 조치 관련해서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 요구 있었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보상문제에 대해 "저희는 가급적 타당한 지적이라 생각한다"며 "지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에서 그런 방향으로 이미 예산당국과 협의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생활방역위회에 소상공인이 추천한 전문가가 들어가 현장 의견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소상공인의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홍 정책위의장은 "중대재해법에 따라 인프라 지원, 클린 제조환경 위해 올해 67억2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 업체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알렸다. 교육지원 관련 환경개선이 시급한 5000~8000개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영지원 바우처를 최대 200만원 지급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 이수하면 산재 보험료도 10% 인하해준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또 그는 "지역상권상생활성화법과 간편결제법을 2월 임시국회 최우선 민생법안으로 해 야권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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