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에서 동거녀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김도현 2021. 1. 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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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 자신의 동거녀를 여러 차례 폭행 및 성폭행하고 자녀와 함께 있는 사이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선양 부장판사)는 살인, 강간,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무기징역과 신상 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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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 자신의 동거녀를 여러 차례 폭행 및 성폭행하고 자녀와 함께 있는 사이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선양 부장판사)는 살인, 강간,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무기징역과 신상 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및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 집 주변에서 귀가를 기다리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쫓아 들어가 말다툼 끝에 자녀 사이에 누워있던 B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2019년 B씨의 집에 들어가 지속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강간을 한데 다 어린 자녀와 함께 집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 자녀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을 줬다"고 판시했다.

또 "강간을 제외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 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데다 다수 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 양형을 선고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했고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이 항소심을 맡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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