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70대 이상 주택연금 신청자, 월 지급금 소폭 감소

현영준 yjun@mbc.co.kr 2021. 1. 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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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이후에 정액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70대 이상 신규 가입자의 월간 연금 수령액이 지금보다 다소 줄어듭니다.

변경 내용에 따르면, 만 60세에 시세 5억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수령액이 106만 1천 570원으로 종전보다 2만 1천 920원 늘어납니다.

반면 만 80세가 5억원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수령액이 239만 2천 940원으로 종전보다 5만 3천 980원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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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주택금융공사 제공

다음달 1일 이후에 정액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70대 이상 신규 가입자의 월간 연금 수령액이 지금보다 다소 줄어듭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늘,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수명 변화 등을 고려해 다음달 1일 신청자부터 변경된 월 지급금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 내용에 따르면, 만 60세에 시세 5억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수령액이 106만 1천 570원으로 종전보다 2만 1천 920원 늘어납니다.

반면 만 80세가 5억원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수령액이 239만 2천 940원으로 종전보다 5만 3천 980원 줄어듭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월 지급금 변동 폭이 다르다"며 "만 69세 이상인 분은 1월 중 상담을 통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영준 기자 (yj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055757_348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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