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점 누락·분담금 미부과' 광주 남구 부실 행정 적발

김혜인 2021. 1. 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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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가 공무원의 직무 수행 평가를 제때 인사 고과에 반영하지 않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누락하는 등 다수의 부적정 행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시 감사위)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최근 3년간 남구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인 결과 6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시 감사위는 이 같은 부적정 행정 사례 6건에 대해 시정·주의·권고·통보·기관경고 등 11건의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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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훈계대상자 43명 인사고과 '감점' 누락 확인
부과해야 할 교통유발부담금 2700여만 원 누락
하수처리시설 용량 부족 알고도 안일 대응 '질타'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남구가 공무원의 직무 수행 평가를 제때 인사 고과에 반영하지 않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누락하는 등 다수의 부적정 행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시 감사위)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최근 3년간 남구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인 결과 6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종합감사는 지난해 9월14일부터 같은달 25일까지 열흘간 진행됐다.

종합감사에 따르면 남구 자치행정과는 감사부서로부터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징계 대상자(감점 1~3점 이내) 3명의 명단을 받았으나 감점 처리를 하지 않았다.

0.5점 감점 대상인 훈계 처분 대상자 40명에 대한 감점 처리도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의 근무실적·직무수행 능력 평가 과정에서 평정자는 직무수행 태도 항목의 감점이 이뤄지도록 각 부서 서무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했지만 남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시 감사위는 남구 근무 성적 평정 감점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 5명에게 '주의'를 주고, 남구엔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라 매년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매년 물려야 할 교통유발부담금도 행정상 하자로 누락됐다.

남구는 연면적 2700㎡가 넘는 시설물에 대해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체육시설 7곳이 기준 금액에 못 미치는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지만, 남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지역 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 유입·방류량이 최근 3년간 100~195%를 기록, 기준 설계 용량을 넘어섰지만 남구가 이를 알고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하수 처리 시설 '증설 대상'이라고만 보고한 사실도 지적을 받았다.

남구는 하수처리시설 처리 용량에 대한 별다른 대책 마련 없이 유지·관리만 한 것으로 시 감사위는 판단했다.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부적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 처분 소홀' 등도 시 감사위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시 감사위는 이 같은 부적정 행정 사례 6건에 대해 시정·주의·권고·통보·기관경고 등 11건의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 관련 공무원 5명에게는 훈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했다.

남구가 행정상 하자로 부과하지 않은 교통유발부담금은 2698만2000원을 추가 징수하도록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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