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의 해양조사 중단 요구 수용 불가"

장용석 기자 2021. 1. 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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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1일 제주도 남쪽 한일 중간수역에서 자국 해상보안청 측량선과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 간의 대치 상황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작년 8월에도 이 수역에 보낸 자국 측량선이 한국 해경선으로부터 '조사 중단'을 요구받자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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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중간수역 대치 관련 "외교경로 통해 항의"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11일 제주도 남쪽 한일 중간수역에서 자국 해상보안청 측량선과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 간의 대치 상황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경로를 통해 '(측량선) 조사는 우리(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이뤄진 만큼 한국 측의 조사 중단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11일 오전 3시25분쯤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메시마 서쪽 약 140㎞ 거리 해상에서 해양조사 활동 중이던 보안청 측량선 '쇼요'를 상대로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한국 해경선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모두 2척이 해당 해역에 출동했고,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와 11시간가량 대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보안청은 측량선 '쇼요'가 한국 해경선으로부터 "한국 해역에서 과학적 조사를 하려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무선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일 양국 선박이 대치한 곳은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해 남해상에 설정된 한일 중간수역(양국 EEZ가 겹치는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작년 8월에도 이 수역에 보낸 자국 측량선이 한국 해경선으로부터 '조사 중단'을 요구받자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한 적이 있다.

일본 측은 이보다 앞선 지난 2005년엔 한일 중간수역에서 조업을 하던 한국 어선들에 대해 수산청을 통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조업"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에 따르면 한일 중간수역에선 Δ양국이 상대국 국민과 어선에 대해 자국 법령을 적용하지 않으며(기국주의), Δ어업자원은 양국이 공동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한일 중간수역이 '공해'(公海)와 같은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양국 간 중간선을 기점으로 일본에 가까운 해역은 자국 EEZ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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