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에 가습기살균제 독성 원료공급' 혐의도 1심 무죄

옥성구 2021. 1. 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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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공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SK케미칼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씨는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옥시 측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유해성 검증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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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에 PHMG 원료로 소개한 혐의
"업무상과실치사 죄책 묻기 어렵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공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SK케미칼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케미칼 직원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담당 직원 3명도 모두 무죄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연구소에서 설명했다는 것은 객관적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 관여했다는 걸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가 사망·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최씨에게 이 사건 업무상 과살치사의 죄책을 물을 만큼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옥시 측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유해성 검증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995년대 동양화학 소속이던 옥시는 '프리벤톨r80'이란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다가 이물질이 생긴다는 소비자 민원을 반영해 원료를 바꾸기로 했다.

검찰은 당시 SK케미칼 소속인 최씨가 옥시에 PHMG 원료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독성을 축소 기재하는 등 저독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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