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6세 아이 덮쳐 사망..1심 징역 8년

이진경 입력 2021. 1. 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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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6세 아이를 덮쳐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9)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 받았으며,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이모(6)군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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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6세 아이를 덮쳐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9)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 받았으며,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이모(6)군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만 6세에 불과한 이모군이 넘어지는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혀 결국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와 가족이 받았던, 그리고 앞으로 겪게될 충격과 슬픔은 잊기 어려워 보인다"며 "유족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첫 재판 때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거의 매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해왔다. 

이날 유족들은 법정에서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올해 초등학교에 가야 한다"며 오열했다. 김씨는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유족은 "판사님 너무 하십니다. 이건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다"라고 항의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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