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5년 만에 한국 땅 밟나.."강제 출국 후 반성"

김나영 2021. 1.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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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금지를 당한 방송인 에이미가 5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한 "강제 출국 후 한국에 올 수 없던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기간을 가졌다"며 "입국 금지 기간이 만료돼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오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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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한국 입국 금지를 당한 방송인 에이미가 5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2일 문화일보는 오는 13일 에이미가 중국 광저우에서 한국으로 입국한다고 보도했다.

에이미 측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후에는 가족들과 만날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오랜 기간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전했다.

에이미 사진=DB
또한 “강제 출국 후 한국에 올 수 없던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기간을 가졌다”며 “입국 금지 기간이 만료돼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오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그러나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4년 9월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2015년 11월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그해 12월 추방됐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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